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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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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