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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위도(latitude): 35.8615108
경도(longitude): 128.628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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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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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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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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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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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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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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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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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7층 7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 청담빌딩 7층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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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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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