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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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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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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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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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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