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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봉명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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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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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640427
경도(longitude): 127.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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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55-12 천만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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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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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